국민의힘,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조직적 법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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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조직적 법조 비리”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1.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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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성남시 소송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재점화하며 “조직적 법조 비리”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그야말로 까도 까도 의혹뿐인 대선후보가 아닐 수 없다”라며 “또다시 특검 사안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8명이 185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총 50억 6천 182만 원을 받았고, 당시 이 후보가 조례로 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상향했다는 내용 등 한 언론보도를 부각하며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면 권한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8명 중 2명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 성남시 사건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현동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공권력의 악용 사례”라며 “이재명 후보의 비리 목록에 '조직적 법조 비리'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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