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CJ 이재현 회장 미행 연루 직원 해외파견…‘삼성 법위에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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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CJ 이재현 회장 미행 연루 직원 해외파견…‘삼성 법위에 군림?’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7.28 1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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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자 1차 조사도 못해…출국금지도 안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정화 기자]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3) 미행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 직원들을 수개월째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모두 해외에 파견 형식으로 내보내 검찰이 수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삼성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검찰이 CJ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과 관련, 삼성 직원들을 수개월 째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뉴시스

당초 이 수사를 처음 맡았던 서울 중부경찰서는 CJ 이재현 회장 집 주변 CCTV 화면과 삼성 직원들의 렌터카 사용 기록 등을 조사한 뒤, 삼성 직원 5명이 이 회장을 조직적으로 미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지난 4월 CJ 이 회장 미행사건을 중부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조사 중이지만 아직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조사도 못했다고 27일 밝힌 것. 최근 검찰 정기인사로 담당 부장이 바뀌면서 새 수사팀이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삼성 측과 관련자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해당 직원들은 이미 해외로 나간 상태였던 것.

문제는 삼성그룹 측이“관련자들이 감사팀 소속인 만큼 해외 지사의 업무현황을 감사하기 위해 파견됐다. 이들이 언제 귀국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에 통보하자, 검찰은 이들을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삼성에) 직원들의 귀국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봐도 ‘알 수가 없다’는 답변만 하더라”며 “이는 명백한 조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통해 ‘삼성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이 회장의 부친이자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지난 1월 중순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낸 직후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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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사 2012-07-28 12:58:15
최근 추적자란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나오는 박근형과 삼성의 이미지가 너무 닮은 것 같다. 어떻게 그것도 재벌 대기업의 회장을 미행해 놓고, 그 직워들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지. 검찰은 왜 출국금지도 안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