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문건 추가 공개…“핵심 관계자들 주고받은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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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문건 추가 공개…“핵심 관계자들 주고받은 공문서”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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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압박에 나섰다.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김은혜 의원은 2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 담긴 서류를 전부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확정이익 제공방식’ △‘자료 준비사항’ △‘도지사 공선법 위반 관련 현안사항’ △‘5503억원 결론 추가사항’ △‘전제조건 - 확정이익 제공방식’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수사협조의뢰 설명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들이 “대중에 공개된 일반적인 홍보물이나 발표문이 아니라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공문서”라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공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동일인의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손글씨는 당시 경기도시개발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관련 대응을 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지난번 기자회견 당시 관련 문건을 이미 입수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검찰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검찰은 성남시청 전산서버에 있는 문건을 출력해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고발됐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을 다시 꺼내 들고, 대장동 문건 중 일부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소개했다가 상대 진영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했지만, 2020년 7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실제 공개된 문건 중 ‘도지사 공선법 위반 관련 현안 사항’을 보면 ‘2017년 6월 이재명 전 시장의 방침에 따라 임대용지(A10블록, 1822억원)를 매각 공고했지만 현재까지 매수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문구와 ‘임대주택용지가 아닌 분양주택용지로 매각을 준비중이나 성남시 일부 공무원의 반발과 독자적인 질의서가 경기도에 접수된 상황’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아직 토지 매각과 일반 분양이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 본부장은 재심 사유와 관련해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환수금 5503억원’이라는 숫자를 뒤늦게 맞추기 위해서 임대 주택부지를 (자금 회수가 빠른)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대장동 문건 보따리는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배수구 청소를 하던 A씨로 배구수 청소 중 검은 부직포 보따리를 발견하고 관공서 문서를 분리수거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작업반장에게 보고했다.

작업반장은 문서의 표지와 내용, 분량(200쪽)이 심상치 않아 주변 지인과 상의했으며, 이들도 수상하다고 여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이다. 발견부터 국민의힘 입수까지 4일 걸렸고, 입수 이후 기자회견까지 7일이 걸렸다.

원 본부장은 “일부러 넘어가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달리는 차 안에서 투척했는데 거기에 넘어갔을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CCTV와 블랙박스 등 추가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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