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단상]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즉각 항소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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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단상]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즉각 항소한 까닭
  • 윤종희 기자
  • 승인 2022.03.15 1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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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14일 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즉각적으로 항소했다.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태세다.

DLF 손실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은 내부통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이유로 2020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금융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함 부회장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손실이 막대해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런 잣대가 너무나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당장 ‘내부통제 부실’ 관련 법조항이 불명확해,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거셌다.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호소까지 있었다.

게다가, 하나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에겐 이미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시스템 기준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 역시 억지라는 반론이 컸다.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이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힘을 받았다. 사실, 함 부회장과 같은 금융권 CEO들이 연초는 물론 수시로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고객을 위하여’를 주문하는 마당에, 투자자 보호 의무를 안 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관련 법조항이 불명확하고, 함 부회장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중형인 ‘문책 경고’로 평생을 금융맨으로 살아온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회사가 도의적으로 보상을 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하나은행은 이번 판결과 관련, 공식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나은행의 이같은 입장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법치주의가 한 요소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은 신중해야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개인에 대한 무리한 처벌을 해서 도무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그냥 화풀이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싶다.

한편, 함 부회장이 지난 2020년 6월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징계 중단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때문에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결정하는 오는 25일 주총 의결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함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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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아웃 2022-03-17 10:56:40
하나은행 대변하는 언론은 그야말로 대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