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주총 앞두고 사익편취 ‘벌금형’ 선고…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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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주총 앞두고 사익편취 ‘벌금형’ 선고…득실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3.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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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에 방문했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인정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우호지분이 과반수 이상으로 사측이 상정한 안건 처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오히려 조 회장에게 득이 된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에도 각각 벌금 2억 원과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약 2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사들인 SPC(특수목적법인)와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조 회장 개인회사의 손실이 효성그룹 계열사로 넘어간 셈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조 회장과 효성 등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현준)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활용해 지원했다. 부당한 지원거래로 GE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으며, 조 회장에겐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코자 도입된 공정거래법을 위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회장과 효성 측은 "효성투자개발은 GE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SPC와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의 '거래'에는 간접거래도 포함되며, 조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진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 거래 상대방은 GE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시장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시장 내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영한 징역 2년의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효성 주총의안분석 자료 중 일부 캡처 ⓒ 시사오늘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효성 주총의안분석 자료 중 일부 캡처 ⓒ 시사오늘

이번 1심 재판에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효성그룹 오너일가 3세 경영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인 주총을 앞두고 열린 재판이기 때문이다. 2022년 주총에서 지주사인 효성(오는 18일)은 두 사람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오는 17일)는 각각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사람의 경영권 승계에 쓰일 배당금에 대한 안건도 논의된다. 특히 이를 통해 효성티앤씨는 배당 규모를 전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한다. 배당 관련 의안이 통과될 시 조현준 회장은 효성티앤씨로부터 약 316억 원을, 조현상 부회장은 약 55억 원을 배당받게 된다.

여론은 효성과 오너일가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기업지배구조 전문연구소인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CGCG)는 지난 11일 효성 주총에 상정된 의안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서 제2-1-1호, 제2-1-2호 안건인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효성티앤씨의 제2-1-1호 의안인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과 효성첨단소재의 제2-1-1호 의안인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권고 사유는 '기업가치 훼손·법령위반'이다.

CGCG는 "조현준 후보는 효성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차례 기소돼 유지를 받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개인 부동산 국입을 위해 회사 미국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또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노틸러스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등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등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또한 조 후보는 직전 임기 이사회 출석률이 75% 이하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GCG는 조현상 부회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근거를 들며 반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주된 관측은 이번 재판 결과와 여론 등이 효성그룹 주총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지분 구조가 오너일가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고, '3%룰' 등 변수로 작용할 만한 의안이 다뤄지지도 않아서다. 실제로 효성그룹 오너일가를 비롯한 최대주주·특수관계인들은 효성의 전체 지분 중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 지분도 각각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 결과가 오히려 조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제기된다. 실형을 면하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조 회장이나 효성에게 딱히 득실이 있는 재판이 아니다. 다만, 반복되는 오너 리스크과 송사로 기업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주총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개인 측면에서는 되레 실형을 피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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