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계열사 신고누락’ 호반 김상열 고발…호반 “고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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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계열사 신고누락’ 호반 김상열 고발…호반 “고의 아니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3.1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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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위 중대성 상당"
호반 "친족 고지 없는 한 파악 어려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 등을 미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 동일인(총수)인 김 회장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해 제출하는 지정자료(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에서 2017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업체, 2017~2020년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 세기상사, 2019~2020년 삼인기업 등 2개 업체 등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다. 또한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사위·매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일례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 회장의 장녀인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부사장 남편인 국순기 이사가 2018년 당시 최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고 봤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소재 대한극장을 보유한 업체로, 국 이사는 지난해 초 우양수산그룹 계열 우양산업개발에 자신과 모친이 갖고 있는 세기상사 지분 43.6%를 매각한 바 있다. 김 회장이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사 편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누락 기간 동안 앞서 거론한 미편입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처가 100% 지분 보유 업체인 삼인기업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내부거래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김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고,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며 "이번 조치가 고의적인 계열회사·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김 회장이 친족 계열사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공정위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날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행위 제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김상열)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건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 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 또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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