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시즌, 넷플릭스 이어 가격인상…배후엔 ‘구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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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시즌, 넷플릭스 이어 가격인상…배후엔 ‘구글 갑질?’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3.2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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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시즌 요금 줄줄이 인상…'구글 때문이야'
인앱결제시 월 평균 15%↑…'PC·모바일 결제하세요'
'구글법' 시행했지만…구글, 제3자 결제로 법망 피해가
OTT "제3자 결제, 카드사 수수료 떼면 오히려 손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티빙·웨이브·시즌 등 ‘토종 OTT’들도 사실상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번 가격 인상은 OTT 자체 결단이 아닌 구글의 ‘수수료 갑질’ 때문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티빙 홈페이지
티빙·웨이브·시즌 등 ‘토종 OTT’들도 사실상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번 가격 인상은 OTT 자체 결단이 아닌 구글의 ‘수수료 갑질’ 때문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티빙 홈페이지

#국내 OTT ‘티빙’을 베이직 요금제(월 7900원)로 구독하고 있는 A씨는 혼란스럽다. 오는 31일부터 요금이 9000원으로 오른다는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식을 거치지 않고,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면 기존 요금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도 함께 올라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넷플릭스의 대대적인 월 요금제 인상에 이어 티빙·웨이브·시즌 등 ‘토종 OTT’들도 사실상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번 가격 인상은 OTT 자체 결단이 아닌 구글의 ‘수수료 갑질’ 때문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구글이 OTT들에게 결제액의 10~30%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면서, 그 수수료만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OTT 업계에서는 “구글 갑질에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구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빙·웨이브·시즌 “가격 올린다”…인앱결제 이용자 한정 수수료 30%


28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웨이브·시즌 등 국내 OTT 업체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월 이용료를 평균 15% 올릴 예정이다. 

티빙은 최근 공지를 통해 이달 31일 기준으로 구글 인앱결제 이용권 가격이 △베이직 7900원→9000원 △스탠다드 10900원→12500원 △프리미엄 13900원→1600원 등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요금제에 따라 최소 월 1100원, 최대 2100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티빙 측은 “구글 정책에 따라 티빙 이용권 신규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니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계열사 ‘웨이브’와 KT 계열사 ‘시즌’도 동일한 이유로 결제 요금을 인상한다. 구체적인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웨이브는 이용권의 경우 15%, 충전 코인 사용시 30%까지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은 올해 상반기 내 가격 변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OTT 업계의 가격 인상 행렬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은 게임·콘텐츠 등 유료 디지털 상품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스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 중 하나를 탑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된다. 구글 수수료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경우 최대 30%, 제3자 결제 시스템은 최대 26%까지 부과된다. 

만약 소비자가 구글을 거치지 않고 PC·웹·스마트TV 등 제3의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기존 요금과 같은 금액을 지불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접근성 높은 앱 대신 PC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직접 찾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동반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플랫폼을 인앱결제로 지불하는 경향이 높다”며 “일반 소비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PC·모바일로 우회할 줄 몰라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제3자 결제 허락했다는데…결제대행사·카드사 포함하면 OTT '손해'


ⓒ웨이브 홈페이지
업계에서는 ‘구글 갑질’로 인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웨이브 홈페이지

업계에서는 ‘구글 갑질’로 인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 대비 저렴한 가격이 유인책이었던 국내 OTT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티빙·웨이브는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해 넷플릭스(월 9500~1만7000원)와 월 이용료가 비슷해졌다. 콘텐츠 투자 규모와 인지도 면에서 넷플릭스에 밀리는 가운데, 우위에 있었던 가격 경쟁력마저 사라진 셈이다. 가격 인상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의 구독 해지 가능성도 불안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며 “구글은 수수료가 15%지만, 애플은 30%이기 때문에 애플 앱스토어에선 일부 손익을 감수하는 사업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앱마켓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반면 구글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선 구글이 방통위 법망의 모호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제3자 시스템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현행 인앱결제 방식(최대 30%)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기존 인앱결제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게 OTT 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구글은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현행 인앱결제 방식(최대 30%)과 별반 다르지 않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다. 별도 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기존 인앱결제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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