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감산 규칙 재검토…25%→10%로 변경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의힘 공천 감산 규칙 재검토…25%→10%로 변경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3.30 0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공천 감사 규칙 재검토에 나섰다. 

논란이 됐던 '페널티 최대 25% 조항'을 현역 의원에게 10%, 무공천 출마 경력자에게 15% 감산을 적용해 감산폭을 최대 10%로 완화하기로 한 것.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이기는 공천을 제1원칙으로 해서 공천 전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이끌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첫 관문이다. 상식에 벗엉나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게는 5%의 감점을 주기로 했고,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라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두 항목의 페널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었지만, 중복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후 최종 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홍준표 의원은 페널티를 기존 35%에서 최대 10%만 받을 전망이다.

한편, 당 공관위는 이날 정체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심사기준안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운전자로 당헌당규 규정보다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