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지역 구분 없이 5.5% 부과’에 문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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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지역 구분 없이 5.5% 부과’에 문제 있나?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8.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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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기준으로 형평성 강화 했다고 하지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건강보험관리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직장ㆍ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92.7%가 보험료가 줄지만 고소득 직장인을 포함한 7.3%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매길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간접세인 소비세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소비세를 통해 메꾸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9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가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 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직, 은퇴, 취업 등으로 자격변동 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담의 불형평성 및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직장인이건 자영업자이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보수 외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상속ㆍ증여소득은 물론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소득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 소비세의 일정비율을 건보재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의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가세 인상과 건보 재원의 직접적인 매칭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부가세 인상은 국가 최상위 레벨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에서 건보 재정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식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국민의 기초보험료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는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수단으로 속일 수 없고, 소비세를 납부하는 소비행위를 통해서 가입자들은 진실된 소득을 현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선안이 단지 쇄신위원회의 연구 결과일 뿐이라며 부과 체계를 바꾸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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