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검수완박’ 격돌…국정파열 새 ‘블랙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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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검수완박’ 격돌…국정파열 새 ‘블랙홀’ 되나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4.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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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죄인 되려는가
민주당 文·李 지키기 法 강행
결국 국민이 피해 본다
‘獨善의 정치’...尹, 정면돌파 의지
‘검수완박' 땐 헌법상 검찰 아니다
방향과 시점 모두 틀렸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만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의 이달 내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와 범죄 수사 역량의 근간을 통째로 바꾸는 큰 변화다. 임기를 거의 마친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수사 기관의 수사권부터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민주당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다수의석을 무기로 군사작전 치르듯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으로 국가 법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테러’ 발상이다. 

시한부 여당이 정권교체를 맞아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사의 칼날을 막기 위해 국가수사권을 이렇게 함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가. 국가수사기능이 무력화되면 국민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검수완박' 당론 결정으로 민주당은 기어이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고 있다. 이성을 찾기 바란다.

국민이 최대 피해자

이 이슈가 정쟁의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시급하게 국회가 처리해야 할 추경이나 민생 법안들이 아예 전면 방치되는 것은 물론 새 정권 출범기 정국 전반에 적지않은 좌.우익 격돌의 소용돌이가 예견된다. 국회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수완박은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남겨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와 보완수사 지휘 기능마저 없애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담당할지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범죄수사 기능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혜자는 범죄자이고,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합리적 대안 없이 검수완박을 묻지 마 식으로 강행하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를 초래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

검찰 수사 원천 봉쇄 '대못'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검찰의 칼날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선명한 ‘방탄 입법’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비리 수사를 일단 막고 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신설하려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등 어디에 이관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저울질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자 일단 검찰 수사부터 원천 봉쇄하는 법안으로 ‘대못’을 박기로 한 것이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 관련 의혹,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이 전 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구도 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싶은 속내인 것이다.

거악(巨惡) 척결 역량 파괴 우려 

70년간 유지된 형사체계의 근간을 교체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면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도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확장이란 과정을 생략하고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의심만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과 맞짱 뜨려는 듯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검수완박 추진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 맞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렇게 바뀐 제도가 안착도 되기 전에 또다시 수사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빼앗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긴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삶은 보호되지 못하고 범죄자들만 만세를 부르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입법 강행 움직임은 의석 숫자만을 앞세운 법치 파괴 범죄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친정권’ 인사로 옹립됐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지검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면서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겠는가. 검수완박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거악(巨惡) 척결 역량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면 옳은 지적이다.

6대 범죄에 손 놓는 나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간의 힘겨루기 양상, 아울러 민주당과 검찰 간 대립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염려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썩은 가지를 쳐내 권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역할마저 없애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다. 검·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 신설 등 1차 검찰 개혁도 안착하지 못한 형편이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시로 뒤집어지는 개혁은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검찰이 담당해 온 주요 6대 범죄의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이걸 어디에 넘길지 논의한다고 정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일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민주당 강경파인 황운하 의원의 말대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하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6대 범죄에 손 놓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대검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의혹 ‘면죄부’ 조급성

구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현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되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법조계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민주당 노선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정의당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명분으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공정한 데다 무능해 폐지론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새 시스템을 점검하기도 전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식의 조급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한 뒤 수사 체계 변경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공소청 등을 신설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공소청·특수청 관련 법안을 졸속 발의했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으로 문 정권의 각종 불법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하던 김오수 총장까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이 검수완박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도 검사 회의를 열어 같은 의견을 냈다. 같은 날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의 결론도 같았다. 이뿐만 아니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도 "불과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각종 비리 의혹 방탄 입법

민주당이 온갖 반대와 국민 피해를 무릅쓰며 밀어붙인다면 그 의도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자신들을 향하게 될지 모를 검찰 수사를 아예 차단하려 한다는 것 말고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수 있으니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해치우려 한다. 172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에 이런 행태를 제어할 이성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마치 어디에 쫓기듯 시일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민주당이 단독 결정하다시피 하며 강행처리해 만든 수사체계다. 그런데 시행 1년도 안 돼 갑자기 나머지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빼앗겠다고 표변한 것이다. 

그 안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있었다면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정권 비리 의혹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수사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뻔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대장동 특혜, 성남 FC 후원금 뇌물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의혹 자초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비리 수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뜻이다. 정권 비리를 뭉개기 위한 '방탄용 입법'은 국민 반발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친 듯 서두르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이미 현 정권이 인사권을 동원해 검찰 조직을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웠는데, 그런 검찰도 믿지 못할 지경인 셈이다. 실제로 검수완박에 앞장서는 많은 사람이 권력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이고, 최강욱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에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신분이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여러 건의 구체적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검찰의 비대한 권한 제한과 민주적 통제에 공감하는 국민은 많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진 부작용도 해결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내 “불과 1년여 만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기간 형사사법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번 '검수완박' 추진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노라면 의아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아예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토의하는 대국민 설득 절차가 빠져 있다는 지적들이다. 원내 의석 172석을 지닌 거대 정당 민주당이 4월 국회 중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정당당한 모습과 절차를 밟는 게 지난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몰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서민들도 실질 피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는 차고 넘치며, 그 논리는 한결같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법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을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게 된다”고 말했고, 장애인들을 변호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제가 대리하는 장애인,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하느냐”고 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회원들에게 물은 결과 9대 1의 압도적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유 역시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한 문제는 서민들도 실제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장에선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등”(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선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지적했다. 

검수완박마저 되면 6대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도 없어진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호소할 데가 사라진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추가 살인 혐의를 찾아낸 가평계곡 살인사건 같은 건 앞으론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수 국민은 2019년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돼 이듬해 7월 공수처 출범이 예정된 시점에서 검찰개혁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다. 검찰개혁은 60% 이상의 여론 지지를 받았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여론은 40%대로 낮다. 검수완박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40% 지지율만 믿고 검수완박을 결행한다면, 이는 ‘다수결의 폭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다. 지금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의 정책과 노선을 반추할 시기 아닌가. 더구나 범죄 수사는 인권과 민생을 보호하고 권력의 일탈을 막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다. 

검수완박은 친여권 인사인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까지 가세해 반발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3월 9일 대선 결과에 검수완박에 대한 심판도 담겨 있다고 보는 국민에게 정면으로 저항하는 모양새가 될것이다.

더 큰 역풍 맞을 것

진정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먼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고, 검찰 수사를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경찰이 수사력을 강화할 조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5월 10일 야당 되기 전에 검수완박을 마친다니 입법 과정이 순탄할 리 없다. 민주당이 날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야 한다. 상임위 단계는 물론이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현재 열려 있는 임시국회도 강제로 종료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다시 열어야 한다. 

매단계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처리한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정당으로선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위다. 

민주당이 172석을 갖고 있지만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친여 무소속 등을 합치더라도 범민주당 의석은 최대 179석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시기도, 방법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 때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정치적 흥정을 시도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입법에도 내재적 한계…거부권 행사해야

지금 정국은 코로나 사태, 물가 앙등, 불안한 국제 정세, 북한 도발 등 다층적·복합적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자칫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시기에 ‘검수완박’ 문제가 신문 지면을 도배할 만큼 급박한지 의문이다. 

여야와 검찰은 정치적 유불리나 조직의 이해를 떠나 각자 성찰부터 한 연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차분히 논의하길 바란다.

국민은 이렇게 하라고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 입법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거부권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런 입법 테러를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이런 상상 초월 폭거를 묵인해왔던 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나라를 5년간 이끌고 떠나갈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길은 ‘검수완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밖에 없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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