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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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까?
  • 윤종희 기자
  • 승인 2022.04.2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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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기업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것일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성SDI에 과징금 총 2억7000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삼성SDI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게 넘겼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지난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 업체 A가 가지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사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의 트레이 도면은 삼성SDI가 규격을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지불해 사업자 B에게 생산을 맡긴 트레이 도면으로 알려졌다. 기술 소유권이 삼성SDI에게 있거나 공유로 보는 게 가능하다. 삼성SDI는 이 도면을 중국 현지 협력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트레이의 개당 가격은 1000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운반용 트레이기 때문에 딱히 비밀스런 기술 자료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용한 법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다. 삼성SDI 측은 “하도급 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SDI 연구소 전경 ⓒ삼성SDI
삼성SDI 연구소 전경 ⓒ삼성SDI

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 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용(공정위는 ‘허여(許與)’로 표현),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 자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도 이번 트레이 유출 건으로 인한 피해 기업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정위의 판단이 옳은지, 삼성SDI의 주장이 옳은지를 따지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공정위가 왜 이렇게 허술한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고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렸냐는 점이다.

이번 건을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공정위도 이 정도는 미리 인지했을 터다. 그럼에도 왜 무리하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내면에 잠재돼있는 ‘갑’ 의식 때문인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훈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우리사회 내면에 뿌리박힌 ‘사농공상(士農工商)’ 관념의 표출일까? 공정위는 ‘사’고 기업은 ‘상’이라고 말이다. 제발 그런 게 아니었으면 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당장 삼성SDI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동시에 삼성SDI에 대한 불신감도 커졌을 것이다. 이런 이미지 타격은 기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다.

삼성SDI의 주인인 주주들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삼성SDI 주주들은 이 회사 경영진을 탓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너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삼성SDI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싶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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