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성희롱 가해자 승진…‘성폭력 방지 영상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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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가부 성희롱 가해자 승진…‘성폭력 방지 영상 출연’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4.28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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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여성가족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징계 이후 피해자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는데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무서에 재배치돼 승진했고 ‘성폭력 방지 영상’에도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가부는 사건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며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아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가해자는 경징계만 받은 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된 후 승진했는데, 승진도 징계에 따른 제한 기간이 만료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며 성희롱 했다.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시말서 제출에 해당하는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했다. B씨는 10일 뒤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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