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전직원 앞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온몸이 떨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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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전직원 앞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온몸이 떨려왔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5.06 1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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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벡셀 직장 내 괴롭힘 의혹①〉 사실관계와 양측 주장
권고사직 거절하자…공개석상서 임원이 "A책임 업무 스톱시켜라"
"자리이동·감시 이어져"…SM백셀 "개인행동 잦고 회사 손실 입혀"
사측 정직 처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노동위 "사측 징계 부당해"
"이후에도 보복발령 등 괴롭힘 지속"…SM벡셀 "전혀 사실과 달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A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리를 좀 이동시키려고 해요. 마침 대리점 쪽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 일단은 잠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동을 해 주시고, 현 시간부로. (중략) 그래서 A책임에 대한 부분은 현 시간에 대한 부분부터 업무에 대한 거는 잠시 스톱을 시켜줬으면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중략) 원칙에 대한 부분, 보고에 대한 부분, 팀장에 대한 지시 불이행이라든지 아니면 불성실, 상급자에 대한 위반 사례까지도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략)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막 으쌰으쌰하고 막 단합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전지 회사로 널리 알려진 SM벡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 에스엠벡셀 CI
건전지 회사로 널리 알려진 SM벡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 에스엠벡셀 CI

2020년 4월 10일은 SM벡셀 소속 직원인 A씨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이날 오전 9시 SM벡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 전(全)직원이 모인 가운데 B임원이 '자리 이동', '업무 스톱', '지시 불이행', '불성실' 등 표현을 써가며 A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임원이 동료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느꼈다고 한다. 상급자가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행위, 이로 인해 특정 직원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그로부터 2년이 조금 더 흐른 2022년 4월 26일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SM벡셀 서울사무소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왜 수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걸까.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SM벡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들여다본다.

 

정식 채용 5개월 만에 권고사직 통보…"거부하자 괴롭힘 시작"
SM벡셀 "A씨 개인행동·불화 잦아,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없어"


본지가 입수한 2020년 4월 10일 오전 SM벡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회의 녹취록. B임원이 A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직원들에게 그의 업무배제를 지시했다. 당시 A씨는 상당한 치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 시사오늘
본지가 입수한 2020년 4월 10일 오전 SM벡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회의 녹취록. B임원이 A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직원들에게 그의 업무배제를 지시했다. 당시 A씨는 상당한 치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 시사오늘

SM벡셀과 A씨가 인연을 맺은 건 2019년 8월이다. 경력직으로 SM벡셀에 입사한 A씨는 3개월 가량의 수습기간을 거쳐 같은 해 11월 SM벡셀 서울사무소 신사업팀(현 이커머스팀)으로 정식 배치됐다. 그에게는 핸드폰 보조배터리, 악세사리 등 신제품 관련 개발인증, 수입, 마케팅, 시장조사, 출시 준비 등 업무가 맡겨졌다. 그리고 약 5개월 뒤인 2020년 3월 16일 SM벡셀은 A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사유는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보조배터리 개발인증 지연으로 회사 손실', '개인사업 운영', '허위보고', '동료간에 공포감 조성' 등이었다. A씨는 권고사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SM벡셀에서 최초로 사직을 강요한 이후 일주일에 2~3번씩 호출해 본인의 퇴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고심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자 B임원이 나를 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때부터 대표이사와 B임원 주도의 전사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SM벡셀은 권고사직 통보 이후 A씨의 자리를 B임원 바로 앞으로 이동시키고, 기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사측의 징계위 회부 고지가 2020년 4월 1일, 자리 이동이 4월 3일, 직원들 앞에서 B임원이 A씨의 업무배제를 공식화한 게 4월 10일이었다. 회사 차원의 단계적인 압박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B임원의 공개 면박은 A씨에게 큰 충격을 줬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녹취를 살펴보면 B임원은 앞서 소개한 발언 외에도 "특정인(A씨)이 상당히 안 좋은 레퍼런스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지금 조사해서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A씨의 업무를) 스톱시킨 상태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입사 전 그 사람에 대한 이력서라든지 그런 것부터 밑에서부터 다 조사를 할 생각이다", "인사명령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 이뤄질 거다" 등 A씨를 겨냥한 말을 수차례 이어갔다.

SM백셀 서울사무소에서 B임원의 위상은 대표이사 그 이상이라는 게 A씨를 비롯한 복수의 SM벡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영업 능력이 곧 경쟁력인 회사 특성상 영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B임원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B임원이 내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온몸이 떨려왔다. B임원은 회사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위치에 있었고, 그의 노골적인 면박에 모욕감에서 나아가 수치심까지 느꼈다"며 "시선을 돌리고 고개를 숙였음에도 직원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했다. 업무 자체에서 배제되기도 했지만, 내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B임원의 공개적인 업무배제 발언 이후 2020년 10월 CS팀으로 보직변경되기 전까지 나는 업무가 전혀 없었다. 출근을 하면 8시간 동안 모니터만 바라보며 지내기 일쑤였다"며 "회사는 나를 내보내기 위해 자리를 B임원 사무실 바로 앞으로 옮겼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M백셀 측은 "A씨는 수습기간 완료 후 정식 직원이 된 이후부터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시행하고, 동료들과 불화가 잦았다. 업무 자리를 B임원 집무실 바로 앞으로 변경한 건 감시가 아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였다. A씨만 옮긴 게 아니라 팀 자체가 이동했다. 이후에도 A씨의 개인행동은 계속됐다"며 "B임원이 모든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 생각에는 면박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보조배터리 출시 지연으로 회사 손실이 발생하자 임원 입장에서 A씨에게 전달한 거다. 당시 회의 분위기도 그런(괴롭힘)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직원들 진술서도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퇴사 강요는 한 적이 없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A씨의 잘못으로 자신을 추천한 상급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퇴사하는 마당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며 "영업조직에서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영업정책의 일관성, 내부 의사소통, 안정적 거래처 운영, 그리고 회사 매출과 수익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입사 반년 만에 권고사직을 권유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B임원 앞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A씨는 2020년 4월 3일 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 시사오늘
B임원 앞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A씨는 2020년 4월 3일 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 시사오늘

반면, A씨는 "SM벡셀 서울사무소는 B임원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회사다. 업무 과정에서 내가 B임원에게 밉보인 일이 있었거나 또는 신사업팀(현 이커머스팀) 자체를 정리하려는 수순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측은 나를 추천한 상급자가 나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퇴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 상급자와는 원래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그가 팀을 잘 이끌어준 덕에 모바일 악세서리 출시 프로젝트를 계획보다 잘 성공시킬 수도 있었고, 평일과 주말 저녁에 만나 일상적인 대화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상급자가 내게 적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상급자 본인도 해고 통보를 받은 2020년 3월 중순이다.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다. 당시 신사업팀은 나와 상급자, 그리고 막내 사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는데, 2020년 3월 상급자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내게도 권고사직을 종용한 것이다. 막내는 다른 팀으로 발령을 보냈다"며 "이게 팀을 통폐합하기 위한 정리 작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정직 3개월 처분에…지노위 "징계사유 인정되지 않아"
SM벡셀 "무단 개인행동·공포감 조성 입증키 어려웠다"


이어 사측은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게 무급 정직 3개월(2020년 6월 30일~2020년 9월 29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권고사직 사유와 같았다. 이에 A씨는 그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노위의 판단은 '부당 징계'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노위의 판정서를 살펴보면 지노위는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보조배터리 개발인증 지연으로 회사 손실', '개인사업 운영', '허위보고', '동료간에 공포감 조성' 등 사용자인 SM벡셀의 징계 사유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2020년 10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SM벡셀의 A씨에 대한 무급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시사오늘
2020년 10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SM벡셀의 A씨에 대한 무급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시사오늘

당시 SM벡셀은 A씨가 월간·주간·일일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3차례 월간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간·일일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상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월간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건 관련 업무를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주간·일일업무보고는 한 차례를 제외하곤 대부분 작성·제출했다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제시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무선청소기 저가 판매 독단 추진', '시장조사 불이행' 등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가 빈약한 데다, A씨가 시장조사를 진행해 업체 목록을 작성했음을 확인해서다.

보조배터리 개발인증 지연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SM벡셀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인증 지연, 미출시로 인한 손해 전부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단독 책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지노위에서 인정한 보조배터리 관련 손실은 1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노위는 개인사업 영위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A씨가 개인사업 대표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SM백셀 업무 수행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A씨는 "개인사업으로 인한 영업과 매출은 전혀 없고,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건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회사에 보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허위보고, 동료간 공포감 조성 등 징계 사유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정됐다. 결국 '월간업무 마감보고 작성지시 불이행'만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이다.

2020년 10월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8가지 중 월간업무 마감보고 작성지시 불이행이라는 1가지 징계 사유 외 나머지 징계 사유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것만으로는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했을 정도의 주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직 3월의 중한 징계 처분을 한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양정이 과도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며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SM백셀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은 SM백셀과 정반대다. 상급자에게 재가를 받지 않고 어떻게 멋대로 사업을 지연·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진은 A씨가 사측에 제출한 품의서 결재내역(위), 지노위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시장조사 자료 ⓒ 시사오늘
A씨의 주장은 SM백셀과 정반대다. 상급자에게 재가를 받지 않고 어떻게 멋대로 사업을 지연·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진은 A씨가 사측에 제출한 품의서 결재내역(위), 지노위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시장조사 자료 ⓒ 시사오늘

다만, 이에 대해 SM벡셀 측은 "지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업무지시 등 불이행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A씨는 근무시간 중 보고 없이 근무지 무단 이탈, 과도한 사적 통화, 사적 인터넷 검색 등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행동을 지속했다. 또한 팀 회의 시에도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며 딴짓을 하고, 상급자가 업무 지시를 하면 말다툼 등 달려드는 행위를 계속했다. 근무 중에 사무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다니기도 하는 등 근무지에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며 동료간에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걸 지노위에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조배터리 문제와 관련해선 "배터리 개발 지연에 따른 손실은 사실이다. 개발·출시가 1개월 이상 늦어졌고, A씨는 개발 완료 일정을 계속 허위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인증 문제로 이중 비용이 발생해 회사가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은 다르다. A씨는 "보고한 출시계획(2020년 3월 31일)보다 11일 지연된 2020년 4월 11일에 출시되긴 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공장 재가동 문제에 따른 지연이었다. SM벡셀은 인증모델명과 출시모델명이 달라서 발생한 11만 원의 추가 비용 외에 다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상식적으로 이게 다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책임·대리급에서 어떻게 허위 보고를 하겠는가. 업무 단계마다 사업보고, 품의서 등을 제출해 결재를 받았다. 상급자 결재 없이는 업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SM벡셀이 주장하는 귀책 사유가 내게 해당되지 않음은 이미 지노위에서 객관적으로 판정을 내린 일이다. 오히려 SM벡셀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복귀하자 보복성 인사발령…괴롭힘은 계속됐다"
사측과의 산재취하·퇴사 조건협상 결렬…갈등 장기화


2020년 10월 A씨는 SM벡셀로 복귀했다. 그가 복귀하자 사측에서 즉각 보복성 인사발령(CS팀)에 나섰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량이 과도한 보직에 발령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적은 한직에 보내는 것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A씨는 "업무량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하루 2~3건의 고객 응대를 하면 끝이다. 채용 목적과 본인의 경력, 역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보복성 인사명령"이라며 "B임원을 비롯한 상급자들은 이후에도 반복적인 사직 강요, 부당한 업무 지시, 업무배제, 따돌림 등으로 계속 퇴사를 압박했다. 매일 아침 참석할 이유가 없는 팀장회의에 호출해 비하, 면박, 가해자 취급 등을 했다. 특히 B임원의 감시와 사진촬영, 괴롭힘 등이 이어졌다.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안하무인적 괴롭힘, 갑질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복귀 후 동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B임원이 전(全)직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공개 모욕, 허위사실 유포, 비하발언 등을 한 후 SM벡셀 서울사무소에서는 내가 다른 직원과 대화할 수 없을 정도의 따돌림이 만연해졌다. 전사적 따돌림이 공식화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SM벡셀 측은 "CS팀 업무량이 적다고 A씨가 문제를 삼은 것 자체가 참 놀랍다. 인사발령 초기 A씨는 오히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기억한다. 더욱이 회사에서는 A씨가 CS업무용 스마트폰을 요구해 법인 명의로 개통해서 줄 정도로 A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며 "팀장회의에 업무 파악을 위해 일선 직원을 호출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다. A씨만 과도하게 부른 사실이 없다.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차별적 대우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측과 오랜 싸움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우울증이 심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2020년 12월 10일 A씨는 "온갖 부당지시와 부당조치,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사울사무소 공간에서 업무하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응급실 입원 등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돼 있다. 건강을 회복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신청한다. 첨부된 진단서 등을 참고해 재가를 부탁한다"고 B임원 등 상급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했다. 회사는 내부 규정에 '재택근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SM벡셀의 거절 사유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울사무소 전체 직원 중 절반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재택근무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재택근무 운영은 한 것이다.

에스엠벡셀 측은 A씨에게 산채 취하·퇴사 조건 하에 요구사항을 물었으나, A씨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29일 이를 거절했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 시사오늘
에스엠벡셀 측은 A씨에게 산채 취하·퇴사 조건 하에 요구사항을 물었으나, A씨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29일 이를 거절했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 시사오늘

SM벡셀과 A씨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건 2020년 12월이다. SM벡셀이 지노위 판정 결과를 접수(2020년 11월 5일)하고 A씨의 산재 신청 사실을 인지(2020년 12월 9일)한 직후인 그해 12월 22일 B임원은 A씨를 호출해 면담을 진행했다. B임원은 산재 신청 취하, 퇴사를 조건으로, A씨의 요구사항을 듣고자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B임원이 '산재 취소, 사직 등 사안을 어느 정도면 정리할 수 있겠느냐', '6개월치 급여 수준이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물었고, 이에 A씨는 퇴사하지 않는 전제로 '4개월의 유급휴직·우울증 등 치료비 500만 원', 산재 취하를 조건으로 '3년치 연봉', 산재 취하·퇴사하는 전제 하에 '5년치 연봉'을 각각 요구했다.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면담 일주일 뒤인 2020년 12월 29일 SM벡셀은 A씨에게 메일을 보내고 "회사는 A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리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회사는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해당 조건들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알린다"고 통보했다. 양측간 갈등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SM벡셀과 A씨는 산재 문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또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SM그룹 정도경영실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이 부분에 대해선 후속기사에서 다룬다)되기도 했다. 그리고 A씨는 2021년 10월 12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신경정신과 질환인 '적응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게 된다. 같은 날 SM벡셀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 급여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A씨 "산재 인정에도 부당한 처우 개선 안 돼, 관계자들 책임 묻겠다"
SM벡셀 "손배청구 통보했으면 소송 들어가면 될 일, 의도를 잘 모르겠다"


산재를 인정받았음에도 부당한 처우는 계속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산재 승인을 명분으로 재택근무를 재신청했으나 SM벡셀에선 규정 부재를 이유로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대신 무급휴가인 병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상급자들은 회사 규정 등과 달리 무급휴가를 지시하고, 요양휴가를 승인하지 않는 등 2차 가해행위로 일관했다"며 "연차 대부분을 병원 진료로 인해 소진했고, 무급휴가 등으로 인해 매월 급여에서 많게는 70만 원 가까이 공제됐다. 이 같은 사측의 안하무인 대처에 우울증세는 급격히 악화됐으며, 사측의 강요대로 무급휴가를 통해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앞서 언급했듯 A씨는 지난달 26일 노동부에 SM벡셀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만큼, 사측에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등 진정성 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다렸는데 오히려 안하무인식 대응이 거듭돼 이제서야 신고하게 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는 "사실 지난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내가 스스로 신고를 취하했다. 그래도 내 회사고,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였다"며 "하지만 이번에 무급휴가로 쉬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번 일로 핍박받고 찢어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다. 내 의도를 회사에 알리고 설득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다. 대표이사, 주요 임원 등이 주도한 전사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최대한 외부에 알리고, 모든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받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SM벡셀 측은 "A씨가 뭘 원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미 종결이 된 내용으로 회사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건데, 통보했으면 소송을 시행하면 되는 일이다. 사실이 아닌 사항으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면 이 또한 사원으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A씨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SM벡셀 직장 내 괴롭힘 의혹②〉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본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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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22-05-22 12:39:02
같은내용을 다른 기자가 반복 빼기기 기재
또한 기자로서 수치스런 일이며
기사 나누 먹기식 기사는 기레기의 추한 짓이다
위내용은 어느 직장에서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법이있고 고소고발이 있다
그런데 언론은 사설탐정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양쪽 의견및 다른 기업의 사례를 들어
복합적으로 다루어 야지
시대착오적 일방적 후려치기식 내용은
자유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언론의 색채다
언론부터 변해야 나라가 바로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