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 ‘해외법인 사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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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 ‘해외법인 사후관리 미흡’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5.1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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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16건·개선사항 37건 받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이 해외법인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등 총 53건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지난해 말 진행된 금감원 검사에서 해외법인 사후관리 미흡 등이 확인되면서 경영유의 16건, 개선사항 37건 등의 문제가 파악됐기 때문이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제재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해외법인(해외점포·현지법인)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구은행은 해외점포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도 점검 결과를 공식적으로 해외점포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해외점포의 조치 필요사항 이행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일부 점포에서 조치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해외점포 중 한 곳이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 제정·운영과 관련한 지도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현지법인 중요인장 관리체계 미흡도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현지법인에서 날인기록부에 별도 기록없이 임의 서명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 등 중요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지법인에 대한 대구은행 본점 차원의 점검·관리가 미흡해 금융사고 방지체계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대구은행은 임원·부서장 성과목표지표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는 성과평가지표 중 하나인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과 관련한 것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2020년 9월 바젤Ⅲ 조기도입을 통해 BIS비율이 급등했다. 실적 개선과는 무관한 규제 환경 개선에 따른 효과였지만 대구은행은 평가기준 변경없이 바젤Ⅲ 도입 기준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바젤Ⅲ 조기도입 효과를 제외할 경우 당초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성과평가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규제 환경 개선 등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거나 예상되는 경우 성과목표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DGB금융지주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와 업무보고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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