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렁이 때문에 500만원 날벼락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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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때문에 500만원 날벼락 맞아…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2.08.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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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연 ‘구렁이’ 잠시 보관…나랏 일에도 불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상인 기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밀렵이 극성인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 하려고 멸종위기종을 잠깐 보관한 경우는 어떨까? 정답은 불법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구렁이를 불법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전 간부 이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 우리나라 1급 멸종위기야생동물인 구렁이 ⓒ뉴시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장에 차명진 전 의원이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구렁이 2마리를 들고 나와 밀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검찰이 (밀렵 사건의) 증거물로 확보한 것을 제가 가져온 것”이라며 “판결이 끝나면 놔 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구렁이는 국감 직전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를 통해 급히 빌려온 동물이었다.

당시 협회 지부장이던 이 씨가 차명진 전 의원의 부탁으로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구해 이틀 동안 불법 보관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빌린 구렁이를 단지 보관하다 국회로 보냈다며, 공익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도 불법인지 모르고 구렁이를 요청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이 씨의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정감사에 사용하려는 목적을 긴급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구렁이를 불법 보관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 이 씨는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에 힘써 온 환경단체 활동가에게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구렁이(Elaphe schrenckii)는 우리나라와 만주, 시베리아에 분포하는 뱀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뱀 중 가장 크다. 인가의 돌담이나 밭둑 돌 틈 등에 서식하며 농가의 퇴비 속에 산란하기도 하는데 퇴비의 발효열로 부화한다.

우리나라에는 구렁이에 관한 전설이나 이야기 등이 많이 있다. 보통 무서움을 주는 악당으로 묘사되거나, 신통력을 지닌 괴수, 또는 부정을 막는 좋은 동물로 그려진다.

구렁이는 쥐가 지나간 흔적을 혀로 감지하여 쥐를 잡아먹는다. 5~6월 무렵 돌담에서 교미하고 볏짚 속에 12~25개의 알을 낳아 또아리를 틀어 알을 보호한다. 근래에는 남획으로 인하여 절멸위기 때문에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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