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마트 前 회장 2심 앞두고 또다시 ‘전관예우 수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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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마트 前 회장 2심 앞두고 또다시 ‘전관예우 수임 논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5.2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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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억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우회 수임 의혹 일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법조계와 세무계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부적격 수임 논란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시사오늘(그림 : 이근)
법조계와 세무계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부적격 수임 논란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시사오늘(그림 : 이근)

해외 도피 중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622억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2심 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전관예우를 둘러싼 부적격 수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2심 승소를 위해 3월경 B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B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2015년 선 전 회장의 세금 부과 사건 관련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변호사법 31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퇴임 후 수행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A변호사가 B법률사무소를 통해 우회 수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앞서도 자신에게 천억 대 세금 부과에 관여한 세무 고위공직자 출신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662억 원 규모의 증여 과세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감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선 전 회장에서 131억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해 지적받은 건 역시 직전 서장이던 해당 세무사의 관여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세무사가 서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직후 선 전 회장 세금 건을 수임한 데다 바로 직전 부당환급이 이뤄져 직원들에 대한 전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키운 것이다. 

관련 건이 아니더라도 선 전 회장은 국세청 등이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퇴임한 고위공직자들을 전관예우하면서 자신의 증세 취소소송을 돕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선 전 회장과 같은 편법을 근절하려면 공직 사회부터 이해충돌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관예우 논란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직에 관계됐던 사건을 우회 수임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세무, 법조계의 자정능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이광수 변호사는 현실적 대안에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대화에서 “공무원 청렴도가 높아지고 각종 규제로 전관예우 논란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이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판관과 변호사의 관계도 제척기피사유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에 있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700억대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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