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논란, 본질은 ‘약속’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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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논란, 본질은 ‘약속’ [기자수첩]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6.0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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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이 죽다 겨우 살아났다. 2일 롯데그룹과 부산시는 부산 롯데타워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롯데타워를 오는 2025년까지 랜드마크 규모로 건립한다는 목표로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에 앞서 시는 롯데타워와 같은 사업 부지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상업 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 줬다. 이로써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해당 매장은 지난달 31일 임시사용승인 기한이 만료돼 지난 1일 임시 정기 휴무로 지정해 영업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입점업체 등 직원 30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표면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부산시가 참 냉정해 보인다. 하루아침에 직원 3000명을 길거리로 내몬 셈이어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본질적인 이유는 롯데가 지키지 않은 '약속' 때문이다. 2000년 롯데는 부산시 중구 옛 부산시청 땅을 사들여 107층의 롯데타워와 백화점 등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건축 허가를 냈다. 이후 롯데는 2009년 백화점에 이어 2010년 아쿠아몰, 2014년 롯데마트 등 3개 건물을 준공하고, 부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사업성 등을 운운하며 롯데타워 공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급기야 롯데타워에 주거시설을 넣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롯데쇼핑과 부산시간 갈등으로 2013년 공사 자체가 중단됐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 가운데 지난달 31일 부산시는 "같은 건축 허가로 추진된 롯데타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롯데 측의 확실한 의지가 부족하다"다며 더는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즉, 롯데그룹은 22년 전 랜드마크형 롯데타워로 건축 허가를 받아 놓고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13년째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백화점 등 수익사업만 운영하며 배를 불린 셈이다.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에 꼭 건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다"라며 "다행히 롯데그룹에서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롯데타워 건설을 결정했고, 이에 대해 확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약속과 관련된 명언 중 "약속은 갚지 않은 부채"라는 말이 있다. 롯데그룹에겐 부산 시민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 갚을 기회가 또다시 왔다. 자신들이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지키길 바란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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