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소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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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소집 논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6.0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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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형 확정, 버젓이 당직 유지, 윤리위 규정 어긋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중앙위 의장 신분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시사오늘>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여의도 외백에서 중앙위원회 의장 신분으로 공식 모임을 주최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때부터 중앙위 의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월 17일 KT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뇌물수수 범죄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나와 있다. 또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해 무죄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은 이상 자격을 상실해 중앙당직을 유지할 수 없다. 뇌물죄로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김 전 의원 스스로도 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윤리위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관련 대화에서 “당의 혁신위 출범이 무색하다, 이준석 대표 관련 윤리위 징계를 미뤄왔던 것부터 김성태 전 의원 건까지 모두 미온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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