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3G품질측정 부정행위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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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3G품질측정 부정행위 ‘망신’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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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예상지역에 불법무선국 설치 / 방통위,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서 실시하는 3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측정에서 품질수치를 높이기 위해 측정 예상지역에 불법무선국을 설치․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방통위는 26일 '2009년도 3G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해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품질 측정을 하던 중 양사에서 불법 무선국을 설치 운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의 미신고 무선국은 각각 17개, 10개 였고 준공신고 전 운용 무선국은 각각 13개, 91개로 집계됐다. 설치장소 위반은 SK텔레콤만 37개였다.

방통위는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하고, 양사 공통 600만원씩 과태료 부과 했다고 전했다. 또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재측정을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재평가와 더불어 불법무선국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측정결과를 오는 4월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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