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 9억7700만 원 부과…김제시의회, 화봉리 딸기 농가 봉사활동 [전북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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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세 9억7700만 원 부과…김제시의회, 화봉리 딸기 농가 봉사활동 [전북오늘]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6.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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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기분 자동차세 9734건 기록…납부고지서 일괄 발송해
김제시, 의회사무국 직원들 화봉리 딸기 농가 찾아 일손돕기 활동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순창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9734건에 9억7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창군청
순창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9734건에 9억7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창군청

순창군, 정기분 자동차세 9억7700만 원 부과

순창군은 2022년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9734건에 9억7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올해 초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대상자들은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오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0일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인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제시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봉남면 화봉리에 소재한 딸기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김제시
김제시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봉남면 화봉리에 소재한 딸기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김제시

김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들,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

김제시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봉남면 화봉리에 소재한 딸기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10여 명의 직원들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을 함께 실시했다. 이들은 딸기 모종 식재 전 기존 딸기 폐농작물을 제거하고, 하우스 주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실제로 현장 작업을 땀 흘리며 해보니 농가의 어려움도 느끼게 됐고, 작은 힘이지만 조금이나마 농가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농가주는 “영농철 일손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함께 작업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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