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이재명은 언제부터 ‘의원’이 됐을까 [친절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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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재명은 언제부터 ‘의원’이 됐을까 [친절한 뉴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6.13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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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구 선관위가 당선자로 결정하면 임기 시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은 해당 선거구 선관위가 당선자로 결정한 시점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은 해당 선거구 선관위가 당선자로 결정한 시점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되갚았는데요. 이로써 4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당선자들이 공식적으로 단체장 신분을 얻게 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전임단체장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였으니,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당선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즉,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는 언제일까요. 개표가 끝나면 곧바로 ‘후보’가 ‘의원’이 되는 걸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더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개표가 완료되더라도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의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재보궐선거 당선자의 경우 같은 날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이 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개표가 완료되고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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