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뀌면 장사 잘 되나, 훼미리마트와 CU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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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뀌면 장사 잘 되나, 훼미리마트와 CU의 충돌?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8.2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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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이름 놓고 18억 소송전, 결말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훼미리마트 편의점의 간판 교체 작업으로 회사와 가맹점주들 사이 마찰이 거세지고 있다.

훼미리마트 일부 가맹점주들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훼미리마트 상표를 무리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24일 BGF리테일(전 보광훼미리마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GF리테일 측은 점주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면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훼미리마트, CU로 상호 변경

지난 1일 BGF리테일은 훼미리마트 편의점의 상호를 ‘CU(CVS for You)’로 전환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관계자들은 CU 올림픽광장점에서 CU 1호점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 6월 BGF리테일로 사명을 바꾼 뒤 일본 훼미리마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GF리테일은 훼미리마트 간판 교체작업을 시작하며 일본에 지불하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그간 2010년 34억원, 2011년 36억원 가량의 브랜드 사용료를 일본 훼미리마트에 지불해 왔다.

또 BGF리테일은 상호변경을 통해 가맹점의 새로운 형태 시도와 해외 진출이 자유로울 수 있다. 실제 BGF리테일은 CU 리뉴얼을 통해 매장의 식품 비중을 확대하고 편의점 유리를 통유리로 교체해 쇼윈도 효과를 누리게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다.

▲ 지난 6월18일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 22년 만에 변경하는 'CU' 독자브랜드 경영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BGF리테일(전 보광훼미리마트) 박재구 부사장, 홍석조 회장, 백정기 사장, 이건준 전무.'CU(씨유)'는 'CVS for You(당신을 위한 편의점)'이라는 뜻의 영어 약자다. ⓒ뉴시스

상호 변경에 일부 점주 반발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이 같은 사측의 행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이름을 무리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측의 상호변경이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진행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BGF가 상호변경을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점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됐고 동의도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훼미리마트를 버리고 생소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24명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표를 CU로 변경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18억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훼미리마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기 위해 상표를 CU로 전환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어기고 상표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김우식 팀장은 “CU가 아닌 훼미리마트로 남아 있는 가맹점의 경우 홍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들을 감안해 가맹점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 “동의한 점주는 바보?”

그러나 BGF리테일 본사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브랜드 이름 변경에 대한 공지와 설명회 등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해왔고, 가맹점주들이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을 원할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인지도 높은 이름을 포기해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상호 변경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다른 점주들은 왜 동의했겠냐”고 반문하며 “소비자가 편의점을 방문할 때는 브랜드보다도 접근성 등이 중요시되는게 편의점의 특성이다”고 설명했다.

훼미리마트로 남아있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에 법률이 있는데, 특정 기업이 그것을 어기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며 더불어 “아직까지는 소송 관련 공문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소송 당사자와 그들의 주장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여서 무슨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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