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생태계 상생은 시대적 과제” [동반포럼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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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생태계 상생은 시대적 과제” [동반포럼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2.06.1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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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성장에 우는 소상공인…정부, 통합 역할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9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 87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안지예 기자

“10년 전에는 흔히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없었다.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양극화는 훨씬 심각하다. 동반성장 개념이 과거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에 집중됐다면 새롭게 나타난 영역에서도 다뤄져야 한다.”

지난 9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제87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시한 동반성장의 과제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시장의 출현, 즉 플랫폼 성장에 따라 동반성장의 개념 역시 새로운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비대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플랫폼 산업은 동반성장의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플랫폼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그 몸집을 급격하게 불렸다. 대면 만남은 줄고, 비대면 소비는 증가하면서 각종 이커머스 기업과 배달 플랫폼 등은 최대 호황을 누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달앱 시장 규모 역시 지난 2018년 5조2600억 원에서 2020년 17조3800억 원으로 2년 만에 3배 넘게 커졌다.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로켓배송 등 서비스를 앞세워 고속성장 페달을 밟았다. 쿠팡은 성장세를 발판으로 지난 2021년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도 22조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배달 플랫폼 역시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7년 만에 7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플랫폼 기업들은 최대 성장을 이뤘지만 입점업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 입점을 통해 매출 상승 등 효과도 있지만,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마켓, 배달 앱, 숙박 앱, 부동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사업자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중개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71.3%로 지난해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오히려 전년 14%에서 9.2%로 줄었다. 중개 수수료 비중은 ‘매출액의 10~15% 미만’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표류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는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온플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를 출범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곽 교수는 동반성장포럼 강연에서 플랫폼 경제로 바뀌어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대금결제 지연 등 전근대적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동반성장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통합조정의 역할, 공정성 확립 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교수는 “동반성장 이슈는 거의 모든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부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예방적 역할”이라며 “공정경쟁과 공정계약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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