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현재 정수기와 무관…이후 스테인리스 재질 적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1년 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책무(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계기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파악했지만,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