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작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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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작전’ 의혹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2.08.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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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全·盧위해 국립묘지 안장심사 제외규정 삭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상인 기자]

국가보훈처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주도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뒷거래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장성 출신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이날 “보훈처 소유 88골프장에서 하나회 출신인 김용기 88골프장 사장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을 VIP접대했다”며 박 보훈처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간 은밀한 만남을 제기했다.

▲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6월항쟁 범국민 대행진 기념행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가면을 쓴 참석자를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4일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훈령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반사회적 범죄와 공공질서 파괴범죄, 병적사항 이상 등 안장심사 제외규정을 삭제했다.

운영규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 전 경호실장 안장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심의 보류를 명문화시키는 것. 안 전 실장 안장 심의 당시 국가보훈처는 규정에 없었던 보류 후 서류심사로 안장을 결정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보훈처는 오히려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 여부나 사면, 복권 등을 정상참작 사유에 추가했다. 또 안장심사 제외대상이던 병적사항 이상 여부도 정상참작 사유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법은 내란죄를 범한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후에 국장이 치러지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두 전 대통령 사후 심의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장심사 제외규정을 국가보훈처가 아예 삭제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영향력을 행사 이외에 신군부에 맞섰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에도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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