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주거안정·민간공급 확대 집중…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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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주거안정·민간공급 확대 집중…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6.2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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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21 부동산대책이 공개됐다. 세제 혜택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21일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오는 3분기 중 혜택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선 이번 조치가 시행될 시 연간 총 25만6000가구가 이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고 공언했다. 임차인을 위해서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 만료 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3분기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처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적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전월세 매물 유도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매시장 안정화 등을 꾀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심산도 엿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제도에 자재비 가산제를 도입하고, 시세를 결정하는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조합, 건설사 등 민간 주택 공급자들이 위축된 점을 반영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분양가 인상(정비사업장 기준 1.5~4% 상승 추정)이라는 당근을 제시해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6·21 부동산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방안들이 대다수인데 여소야대 정국에 국회 공전까지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하고, 종부세 완화를 위해선 세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밖에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등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방안들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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