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캐피탈, PF·중고차 대출 관리 ‘불합리·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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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NK캐피탈, PF·중고차 대출 관리 ‘불합리·부적정’”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6.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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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종 한도초과후 사후적 한도 증액
차량 LTV 최고 한도 초과한 과다 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 관리 실태 미흡도 지적
금감원, 경영유의 5건·개선사항 5건 조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BNK캐피탈 CI ⓒBNK캐피탈

BNK캐피탈은 부동산PF대출과 중고차대출 부문에서 취급 과정, 사후관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K캐피탈은 최근 여신금융검사국으로부터 경영유의 5건, 개선사항 5건을 각각 받았다. 이는 지난해 진행한 검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들에게 대한 개선 요구다.

지적사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BNK캐피탈은 ‘개인사업자대출 포트폴리오 관리업종’인 음식 및 숙박업 여신의 한도초과가 예상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한도초과가 발생한 뒤에야 한도를 사후적으로 증액하는 등 관리업종 한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여신실행 후 분기별로 PF대출사업장을 점검해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유형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공정지연, 분양률 저조, 시공사 변경 및 후분양전환 등 사업계획 변경 위험요소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평가해 관리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실제 사업장 점검 결과와 달리 자산건전성을 오분류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이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검사대상기간 중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후점검을 실시하거나 사후점검 실시내역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중고차대출 부문에서도 허술한 관리행태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캐피탈은 일부 중고차 대출에 대해 차량 LTV 최고 한도를 초과해 과다대출을 실행했으며, 제휴점이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매매가격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했음에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와 관련된 기록 보관 및 관리 실태가 미흡하고, 10영업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원 성과보수 체계 운영 적정성 제고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 집행결과 보고 강화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검증 강화 △지점 내부감사 사후관리 강화 △최고이자율 규제 준수 검증체계 강화 등이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BNK캐피탈 측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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