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주간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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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주간필담]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7.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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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수사대상이라고 정치보복 주장…정치인은 치외법권에 있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도 예외일 순 없다. ⓒ시사오늘 김유종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도 예외일 순 없다. ⓒ시사오늘 김유종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져선 안 된다. 최고 권력자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고 죄가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 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수사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요컨대, 합당하게 수사를 진행해 위법이 발견되면 그 누구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우려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또는 야권을 향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거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라는 식이다.

하지만 ‘왜’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면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없는 수사라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이뤄졌다거나, 제기된 의혹 외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세운 근거는 그저 ‘대상’에 관한 것뿐이다.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니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야당 정치인은 그 어떤 혐의가 있어도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단지 야당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치권을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로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정의(正義)를 실현하려 한다면, ‘나를 수사하면 정치보복’이 아니라 ‘죄 있는 자 모두 수사하자’고 주장하는 게 옳은 방향 아닐까.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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