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반대매매 유예 확산…“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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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반대매매 유예 확산…“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야”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7.1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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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국내 증시 변동성도 확대
주요증권사들, 반대매매 유예 정책 동참 결정
NH투자증권 오늘부터·대신증권 이번주 시행
“효과가 미미해도 뭐라도 해야” 공감대 형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이 내놓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따라 반대매매 유예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변동성 완화 조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뭐라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오늘(그래픽 : 김유종 기자)

증권업계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마련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반영하고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발표 이후 대형증권사는 물론 중소형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유예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적용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舊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금융위 8일 집계 기준) 등 13곳이었으나 지난 11일 삼성증권, 12일 NH투자증권도 반대매매 유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이투자증권,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도 이미 반대매매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대신증권도 이번주 중 반대매매 유예 정책을 시행하기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시 변동성 완화 정책인 반대매매 유예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증권사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규정상 담보 140% 유지 의무를 위반해도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금융당국 발표 후 반대매매 유예 정책을 안내하며 신속히 시행했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유예를 곧바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미시행 이유로는 반대매매 유예 정책이 변동성 완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반대매매가 늦어지면서 고객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증권사는 신용융자시 주가하락으로 차주의 담보가 부족해지면 반대매매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유예 정책은 각 증권사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반대매매 유예 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반대매매 시행일을 하루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일시적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다.

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효과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반대매매 유예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청 고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증권업계 전반으로 반대매매 유예가 확산된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동참 신호(시그널) △침체된 주식시장 활성화 노력 등이 꼽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 유예 정책이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증시 변동성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침체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뭐라도 해봐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 유예는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보이지만, 그만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업계가 다함께 노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8일 금융위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에서 담보비율 인하나 반대매매 시점 연기 등을 결정한 증권사 13곳의 명단을 공개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참여 독려 신호로 받아들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명단이 나오다보니 대형증권사의 경우 특히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여부에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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