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대재해법 손본다는데…연일 터지는 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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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중대재해법 손본다는데…연일 터지는 노동자 사망사고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7.1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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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어" vs. "더 강화해야"…극명하게 엇갈린 반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일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D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G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흙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H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 N아파트 현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거푸집 사이에 목이 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일에는 G건설의 세종 고운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세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혹서기 폭염에 따른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한 유통센터에서 노동자가 화물을 싣던 중 쓰러져 목숨을 잃었고, 이튿날에는 경기 시흥 일대 한 건설현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4일과 5일에도 각각 대전 유성구, 인천 강화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이던 노동자가 1명씩 사망했으며, 지난 7일에는 충남 당진 일대 H발전사 복지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

이 같은 노동자 사망사고는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을 앞두고 벌어진 만큼, 개정 방향성에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주도 하에 발의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는 기업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 정의 명확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 삭제, CEO 처벌 완화 등을 요청했다. 전경련 측은 "산업현장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되,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는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의 요청사항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정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개정 방향이 잘못됐다"며 특히 전경련의 건의와 관련해 "업무상 사고와 직업성 질병 위험을 관리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동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했다. 다만, 공공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는 7명으로 59% 줄어든 반면, 민간공사 현장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24%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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