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형기 만료되는 이재용, 광복절 특사 기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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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형기 만료되는 이재용, 광복절 특사 기대하는 이유는?
  • 방글 기자
  • 승인 2022.07.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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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제한
2027년까지 발 묶여…"사면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명단 준비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명단 준비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명단 준비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다음 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된다. 

재계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인 사면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29일이면 만료된다. 하지만 형기 만료 후에도 취업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광복절 특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오는 29일 형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2027년 7월 29일까지는 삼성전자에 취업이 불가능한 셈이다. 

정재계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 측면에서 주요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도 경제인 사면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 단체 등도 사면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면을 활용한다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석방 상태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부담이 덜한 만큼 경제인 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경제인 사면이 결정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면 이후 6년만이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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