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선택근무제 도입…“주4일 근무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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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선택근무제 도입…“주4일 근무도 가능해”
  • 방글 기자
  • 승인 2022.08.0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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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사내방송을 통해 CJ대한통운 임직원들에게 선택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CJ대한통운
사내방송을 통해 CJ대한통운 임직원들에게 선택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CJ대한통운

#최근 새로 가입한 사내 테니스 동아리 활동에 푹 빠진 김승석씨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를 기다리는 것이 즐겁다. 예전에는 한참 일할 시간이었지만 선택근무제가 도입되면서 4시에 퇴근해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 김씨는 “근무시간을 월 단위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어 워라밸은 물론 업무 몰입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정하루씨는 월말이 되면 출퇴근 스트레스가 많았다. 업무 특성상 월말에 일이 몰리게 되는데, 몇일 동안 야근을 하며 월간업무를 마무리한 뒤에도 다른 팀 동료들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해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기 힘들었다. 선택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정 씨는 월말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월초에는 퇴근시간을 앞당겨 워라밸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정씨는 “상대적으로 업무 여유가 있는 월초에는 좀더 빨리 퇴근해 공연을 보거나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생각”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도입했다. 

CJ대한통운은 월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상 상시 대응이 필요한 일부 직무를 제외한 국내 사무직 직원 전원이 적용 대상이다.

하루 8시간, 월 22일 근무의 경우 월간 총 근무시간인 176시간 안에서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회계결산 등으로 월말에 집중 야근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는 좀 더 일하고, 대신 더 일한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서 빼면 된다. 월∙화∙수∙목요일은 2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연달아 쉬는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프로젝트나 TF처럼 특정기간에 집중해 근무가 필요하거나, 월간 단위 마감처럼 고정적으로 특정시기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선택근무제의 효율은 더 높아진다. 선택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나 탄력근무제보다 유연성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인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현 CJ대한통운 인사지원실장은 “스마트 선택근무제는 고정적이고 관행화된 업무 스타일을 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혁신적 조직문화를 갖춘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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