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액 수천억 챙겨”…감면 대신 ‘과다개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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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액 수천억 챙겨”…감면 대신 ‘과다개통’까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8.0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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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2015~2021 300만 명분 낙전수입…1인당 1만3100원 이상
취약계층에 감면 대신 과다 개통 ‘뒤통수’…SKT 4000명·KT 1300명
"대리점 일탈? 면피 그만…직접 신청에서 자동 신청으로 제도 개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7년 동안 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대상자 등 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통신비 감면액 약 275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회의
국내 이동통신3사(에스케이 텔레콤·케이티·엘지 유플러스)가 7년 동안 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대상자 등 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통신비 감면액 약 275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7년 동안 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대상자 등 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통신비 감면액 약 2751억 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비 감면 신청 제도가 다소 복잡한 것을 틈타 낙전수입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사회에선 이통3사에게 ‘감면 혜택 적용 의무’를 강제 부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2015년부터 7년 간 2751억 취득…300만 명은 감면신청도 안 해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5년부터 7년 동안 복지대상자가 감면 받지 못한 이동통신비 약 2751억 원을 낙전수입으로 가져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가 대상자의 개별 신청으로만 집행되기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신체가 불편해 거동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소비자주권회의 측은 "이는 2019년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으로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3사가 가져간 금액은 이보다 많다"고도 부연했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통신 서비스 이용 시 기본 최대 2만6000원, 통화료는 최대 50%(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전화·인터넷(정부24·복지로)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19년 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약 800만 명이었으나, 이통3사에서 실제로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 300만 명은 감면신청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감면 안내, 문자·홈페이지 공지가 전부…장애인에게 다회선·고가 요금제 판매


이통3사가 복지대상자에게 감면 안내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사 CI
이통3사가 복지대상자에게 감면 안내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사 CI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복지대상자에게 감면 안내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커녕 취약계층 대상에게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 등 소극적 대처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통3사는 대리점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완전 판매’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입자 중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은 △SK텔레콤 4010명(2020년) △KT 1317명(2021년 5월) △LG유플러스 832명(2021년 6월) 등 총 6159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신사로 여러 대를 각각 개통했을 경우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은 “대리점 직원들이 1개 회선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에게 다회선을 개통시키거나, 본인 수익 창출을 위해 과한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장애인차별연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이를 대리점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면피하고 있으나, 직원들에게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통신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감면 제도를 개선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비 감면을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에서 ‘자동 신청’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통3사는 취약계층 가입 시 ‘감면 혜택 적용 의무’를 부과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등 복지 수급자들은 지자체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전기요금이나 TV수신료, 도시가스 등의 비용이 행정망을 통해 자동 할인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마련해 통신비 감면을 홍보해 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할인된 금액으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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