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금협약…임금인상률은 사측 요구대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금협약…임금인상률은 사측 요구대로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8.10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요구였던 기본급 정액 인상·성과급 기준 변경·유급휴가 '거절'
임금인상률, 2021년 기준 7.5%…2022년 9%로 사측 제시안 합의
최종안, 명절배려금 하루 확대…올해 재충전휴가 3일 연차수당 보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삼성전자는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측 대표로는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부사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 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노조 대표로는 △김항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손우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그간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앞서 노조 측은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 44개의 항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으나, 사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 노조는 △기본급 정액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유급휴가 추가 등 요구안을 축소했으나, 이번 합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임금인상률은 사측이 지난해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적용됐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임금인상안은 △2021년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2022년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이다.

다만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명절 연휴 기간에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가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됐으며,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한정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는 또한 이날 ‘노사상생 TF’를 설립하고 직원들의 워라밸과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현재까지 삼성 노조 가입률은 5%로, 사측은 노조와 임금교섭을 하더라도 95% 직원들과는 별도로 임금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은 형평성을 위해 비노조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완우 삼성전자 DS부문 부사장은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