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미래사업 역량 확대…동반성장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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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미래사업 역량 확대…동반성장도 챙겨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8.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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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수자원공사 CI
수자원공사가 국내에서 열띤 활동을 보이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위상을 키워가는 모양새다.ⓒ수자원공사 CI

최근 폭우로 분주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미래사업 개척과 함께 해외에서도 위상을 키워가는 모양새다. 아울러 동반성장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맺었다.

수자원공사는 협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2851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결정 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물과 관련된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 지원, 협력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을 해 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도보하는 가운데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 힘을 쏟고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15일 수열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수도법과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수열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수열에너지 보급 지원 시범사업 △강원도 클러스터사업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사업 등을 정부와 함께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물 산업 관련 법령 근거 미흡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수열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이와 관련, 수열에너지 사업 관련 내용을 ‘수도법’에 반영하는 것 등의 적정성 검토가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물산업진흥법 내에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본사업의 체계적 추진은 물론,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과 관리를 위해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도 마련한다.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행보는 신북방 정책 대상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어졌다.

지난 2일 수자원공사는 키르기스스탄과 물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키르기스스탄의 천연자원부와 소형 수력발전소 설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수력발전소의 개발과 건설, 운영, 수자원, 급수 분야의 협력과 양국의 호혜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천연자원부 외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설계를 위해 에너지부 등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측에선 수자원 분야의 장기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수자원공사는 향후 협력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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