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준, ‘원격근무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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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준, ‘원격근무 2법’ 발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8.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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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정보통신기기·메타버스 등 기술적 발전으로 원격근무가 보편화됐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주4일제 도입과 관련, 즉각적인 시행에 앞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형태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무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도입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이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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