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 줄 것 기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차원에서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10일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 자동 인하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을 시 소비자가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은행마다 충족 요건 등이 달라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이 개선되면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방안을 통해 보완 조치했다.
박 의원은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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