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료원-롯데건설, 시니어타운 의료서비스 MOU 체결…GC녹십자, 국내 수두 발병률 연구결과 ‘우수 포스터’ 선정 [의약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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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롯데건설, 시니어타운 의료서비스 MOU 체결…GC녹십자, 국내 수두 발병률 연구결과 ‘우수 포스터’ 선정 [의약오늘]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8.2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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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휴온스글로벌(대표 송수영)은 ESG 주요 성과를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글로벌은 ESG 주요 성과를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글로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휴온스글로벌은 ESG 주요 성과를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ESG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실시한 각 영역 성과와 주요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과 연계해 △인재채용과 임직원 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노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등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활동 성과로 구성됐다. 휴온스글로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누구나 당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화의료원, 롯데건설과 시니어타운 의료서비스 MOU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3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이대서울병원 7층 부속 회의실에서 롯데건설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와 고령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블록에 공급되는 'VL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51~145㎡, 81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만 60세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로, 20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화의료원과 롯데건설은 VL 르웨스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진료와 건강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 상담,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등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GC녹십자, 국내 수두 발병률 연구결과 '우수 포스터' 선정

GC녹십자는 자사 데이터사이언스팀이 24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약물역학학술대회(ICPE 2022)에 제출한 국내 수두 발병률 연구결과가  우수 포스터(Spotlight poste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이용해 10년간 중증 수두 발병률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소아에서 합병증을 동반한 수두의 발병률이 2010년 10만명당 137명에서 2020년 10만명당 11명으로 유의하게(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증을 동반한 수두 사례의 발생률은 △0~4세 96% △5~9세 92% △10~19세에서 77~7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분류별로 보면 '수두 폐렴'(98%)이 가장 많았고, '기타 합병증'(92%), '뇌수막염'(73%),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71%)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수두백신을 NIP에 포함시켜 12-15개월 사이의 모든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수두 예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法, 백내장 보험금 분쟁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부산지방법원 민사부가 지난 18일 H보험회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2009년 H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 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H보험회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의 경우 면책 대상이 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 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초점 인공수정체 내지 그 삽입술이 '안경, 콘택트렌즈'의 대체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H보험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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