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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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도와드립니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8.2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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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손해보험협회 로고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손해보험협회 로고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차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동 서비스를 2022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와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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