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 수준 하자보수책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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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 수준 하자보수책임 이행해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9.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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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건축주 책임회피 방지 기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자담보책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대한법률'(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건축주가 높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때문에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소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해도 거주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집합건물법 제2조의2 제2항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 실질적 주거 기능을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건축주들의 책임회피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고용진·기동민·김남국·김두관·김주영·정태호·조승래·최강욱·홍영표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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