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법안 봇물, 국감 앞둔 은행권 ‘긴장’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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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법안 봇물, 국감 앞둔 은행권 ‘긴장’ [국정감사 2022]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9.0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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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은행이자’ 관련 개정안 총 11건
금리차 개입·산정방식 법제화 등 규제 방안
최근 커진 이자장사 비판·비교공시 등 부담
횡령·이상 외환송금 논란 ‘내부통제’ 비판도
2012년 키코사태처럼 국감장 나올라 긴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은행 대출상담 창구를 찾은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은행, 특히 이자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총 15건으로, 올 하반기(6월1일~8월31일)만 해도 9건이 발의됐다. 2020년과 2021년 한해 동안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발의 건수(각각 6건, 7건)와 비교하면 예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5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관으로 하는 의원 발의 법안(개정안)은 106건으로, 은행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 9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3건 등 총 12건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은행 이자(대출금리 등)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먼저 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돼있는 은행의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대출가산금리 공시)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윤두현(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희곤(금리인하요구 수용되지 않은 경우 사유 설명 의무화 등), 최승재(고객에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리 고지), 박성준(차주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 개선 여부 점검 및 금리 인하 의무 부과), 전재수(부동산 담보설정 사무처리 위반죄 근거 마련) 의원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9개 발의안 중 전재수 의원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출금리와 관련해 은행의 의무를 강화하거나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 총 9건이 발의가 됐는데, 이 가운데 3건이 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코픽스와 관련해 대출이자율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진선미 의원은 은행이 차주와 대출 계약을 체결해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1∼2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 정무위에 계류중인 안건들은 은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의원들이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자장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당국수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왔다. 여기에 더해 8월부터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매달 의무화된 점도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대금리 격차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첫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이후 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차를 보인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 부문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던 신한은행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와 관련해 횡령 논란과 이상 외환송금 논란마저 확산되면서 은행장 무더기 소환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국감의 경우 키코(KIKO) 사태를 계기로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정무위 국감장에 무더기로 출석하면서, 가산금리 등 대출 행태, 기준금리 체계 등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은행장(부행장 포함)이 국감에 출석한 은행만해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한국스탠다트차타드 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등 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 2곳은 지방은행 공정성 확보 관련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 은행 6곳은 키코사태, 대출행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3년 국감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대출금리가 국내 시중은행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도마 위에 올라, 당시 씨티은행 부행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바 있다. 

다만 2012년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진 키코 사태는 국내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대형 금융사건이지만, 올해 은행권 논란(예대금리차, 횡령, 이상 외환송금 등)은 가계나 중소기업에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행장 무더기 소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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