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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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 실시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9.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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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7일부터 금융지원과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회관 전경

새마을금고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7일부터 금융지원과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500억 원 규모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리금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각 새마을금고에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6개월 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새마을금고가 고통을 분담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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