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노사문화우수기업 52개사, 노동관계법 위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원식 “노사문화우수기업 52개사, 노동관계법 위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9.13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2일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으면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52개 기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2일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으면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52개 기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2일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으면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52개 기업”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전체 180개 기업의 1/4이 넘는 52개(28%) 기업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2개 기업 중 우대조치가 철회된 사업장은 ‘한국조폐공사’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경비 전문기업 에스텍시스템의 경우 2019년 이후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우수기업 선정 취소나 철회 없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협력적 노사관계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 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우 의원은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어 행정·금융상의 혜택을 받는 만큼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의 1/4가 근로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취소 및 철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고용노동부가 선정기업 유지를 위해 솜방망이 처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