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수도권·아파트 대출자엔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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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수도권·아파트 대출자엔 ‘빛 좋은 개살구’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9.1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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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신청 접수…공급량 25조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 선정
2019년땐 20조 공급에 74조 신청
수요 대비 3.5배 몰리며 경쟁 치열
당시 신청자 주택가격 평균 2.8억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실시되지만 신청이 몰릴 경우 주택가격 제한선인 4억 이하 경우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홍보 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되지만, 3~4억대 주택 소유자라도 기회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택가격 제한선인 4억 이하(시세 기준)인 경우라도 공급량을 넘어서는 신청이 몰릴 경우 집값이 낮은 대출자에게 전환 기회가 우선 제공된다는 말이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 미달시에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진행된 ‘안심전환대출’에서 공급량을 넘어서는 신청건수가 몰린 결과를 보면, 올해 신청물량 초과는 예견된 상황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변동형(혼합형 포함) 주담대 금리 부담이 늘어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조 규모로 추진된 1차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4일 만에 공급량이 소진됐다. 당시 안심전환대출은 2금융권이 아닌 은행권 주담대 차주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몰렸다.

2019년의 경우 신청기간(2주간) 약 63.5만건, 73.9조가 접수됐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사전에 수요예측과정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수요(20조) 대비 3.5배 많은 신청이 몰렸다.

당시에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되는 수준까지 최초심사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신청이 몰리면서 주택가격 상한선이 3억 미만으로 내려갔다.

2019년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8억이었다. 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미비·대환포기가 전혀 없다고 가정한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고작 2.1억에 불과했다.

2019년 진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주택가격 분포 표.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2019년 안심전환대출 신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1억 이하가 5만1097건, 1~2억 이하가 19만8321건, 2~3억 이하가 17만9233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1억 이하가 2.4조, 1~2억 이하가 15.8조로, 2억 이하 주택가격 신청자만 해도 18.2조에 달해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경우 3~4억 주택가격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안심전환대출 제한선인 4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서울시 아파트는 사실상 대상에서 이미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다. 

KB부동산이 발간한 8월 월간보고서 통계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억517만 원, 5개 광역시는 5억584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은 2억4391만 원이었다. 연립주택은 수도권이 2억6496만 원, 5대 광역시 1억4533만 원, 지방 9557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쟁률이 높아질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낮아지게 돼 있다. 지방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그리고 연립주택보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 대출자는 시세가 4억원 이하라도 안심전환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1차로 25조가 투입될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가격 조건은 시세(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4억 이하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대출은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 한도로 제공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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