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대표는 개정 당헌이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평등원칙과 소급금지원칙에도 반해 위헌· 무효라고 주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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