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 혼입’ 보령 항암제 ‘젬자주’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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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물 혼입’ 보령 항암제 ‘젬자주’ 회수 명령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9.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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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젬자주200밀리그램(젬시타빈염산염)'을 회수하라고 보령에 명령했다. 회수 사유는 '이물 혼입'이다. 의약품안전나라 캡처 ⓒ 시사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젬자주200밀리그램(젬시타빈염산염)'을 회수하라고 보령에 명령했다. 회수 사유는 '이물 혼입'이다. 의약품안전나라 캡처 ⓒ 시사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령(구 보령제약)의 항암제인 '젬자주'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23일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식약처 대전청은 지난 22일 '제품 내 이물 혼입'이 발견된 '젬자주200밀리그램(젬시타빈염산염)'을 회수하라고 보령에 명령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1939A00100(사용기한 2024-03-28)'이다.

젬자주는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담도암 등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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