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령(구 보령제약)의 항암제인 '젬자주'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23일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식약처 대전청은 지난 22일 '제품 내 이물 혼입'이 발견된 '젬자주200밀리그램(젬시타빈염산염)'을 회수하라고 보령에 명령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1939A00100(사용기한 2024-03-28)'이다.
젬자주는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담도암 등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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