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일반주식 매매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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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일반주식 매매와 차이점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9.2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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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별 거래가능 종목 편차 커
주문접수·주문처리 시간도 제각각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 행사 불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방식을 요약한 도표. ⓒ금융위원회

26일부터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도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부 해외주식은 물론 국내주식도 온주(온전한 1주 이상의 단위)가 아닌 소수점으로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이날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처음인 투자자라면 일반 주식거래와의 차이점 등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일단,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라도 모든 거래 매체(MTS, HTS 등)에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니다.

KB증권의 경우 현재(26일 기준) KB증권 모바일앱인 ‘M-able미니’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증권은 10월 중 ‘스타뱅킹’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증권사마다 거래종목, 주문처리 시간 등도 달라 이용 증권사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거래종목 차이는 각 증권사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지원 종목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증권사에 따라 소수점 거래 가능종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KB증권은 26일 기준 소수점 종목은 350개 내외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주문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주문처리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시 정각부터 5분 이내, 1일 5회로 진행된다. 즉, 투자자가 오전10시7분에 주문접수를 진행했다면, 해당 주문은 오전 11시부터 5분 사이에 처리가 된다는 말이다. 주문접수 시간이 오후 2시를 넘겨 진행됐다면 익영업일 오전 10시에 처리가 된다.

NH투자증권은 거래종목이 760여개이며, 주문접수시간과 주문처리시간을 총 6회차로 나눠 진행한다.

NH투자증권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약관에 따르면 전일 오후 2시10분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 사이에 들어온 주문접수는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주문을 처리하는 식이다. 마지막 타임 6회차인 전일 오후 4시~당일 오후 3시 주문접수 물량은 당일 오후 3~4시 1주 채우기 매수만 가능하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총 2회차로 주문을 처리한다. 한화투자증권 약관에 따르면 주문취합과 실행은 오전 09시30분(1회차), 오후 3시(2회차)에 각각 주문을 취합한 뒤 정규장에서 주문을 처리한다.

키움증권은 총 4회차로, 구체적으로 △1회차 오전9시55분 주문취합, 10시 주문실행 △2회차 오전 10시55분 주문취합, 오전 11시 주문실행 △3회차 낮 12시55분 주문취합, 오후 1시 주문실행 △4회차 오후 2시55분 주문취합, 오후 3시 주문실행으로 나눠 진행된다.

아울러 증권사 공통적으로, 소수점 거래로 매수한 주식은 의결권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소수점 거래 방식이 해당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매수는 증권사가 매수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취득한 뒤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결원이 신탁재산인 온주에 대한 수익증권을 증권사에 전자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면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약정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이다.

국내주식 소수점 매도 방식은 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매도주문을 취합해 예결원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인 온주를 반환하면, 이를 매도한 뒤 고객의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다.

또한 소수점 거래는 주문접수와 동시에 주문처리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회차를 정하고 해당 회차 안에 접수된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 즉 실시간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소수점 주문 시점 시 예상한 수량과 실제 체결배분된 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 명의로 주문 후 평균체결가를 적용해 확정된 체결배분 수량과 주문시 예상수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약관에서 이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증권사는 총 24곳(한국예탁결제원 제외)으로, 이날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연내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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