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진 해임안에 맞대응 ‘김진표 사퇴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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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진 해임안에 맞대응 ‘김진표 사퇴결의안’ 제출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9.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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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 건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국회의장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사퇴 촉구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이 있는 사안을 단 한번도 안건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여야 간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의장이 마지막까지 조정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의사 일정을 변경하며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김 의장의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 또한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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