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민 野, MBC 때린 與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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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민 野, MBC 때린 與 [국정감사 2022]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0.0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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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노란봉투법 놓고 대립구도 형성한 여야
국민의힘, MBC 대상 특별근로감독 요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의 큰 공방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내세우고, 국민의힘은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으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노동자 권리 보장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약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우선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고 합리적 쟁의행위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22년 된 용접공 한 달 실수령액이 200만 원인데 누가 봐도 적은 액수다. 이걸 좀 올려달라고 점거농성을 했는데 470억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건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경우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한테 교섭요구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었다면 장기간 죽기 살기로 점거농성 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 근로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사용자”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진 의원 역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개인에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프랑스는 사용자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독일과 영국은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상과 범위 제한 없이 무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파업이 발생했는데, 불법파업 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과 노사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다”며 “불법이 횡행하는 걸 막는 것 역시 또 다른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이자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패한 것은 대부분이 인사이더를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모두 이미 취업한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정책이었다”며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임금노동자 2000만 명 중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많아야 220~230만 명 정도인데, 이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정식 장관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 측면에서는 평등권과 재산권, 민법 측면에서는 도급과 손해배상책임, 형법 측면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힘의 균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해결해야 하지만, 노조법 한두 개를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MBC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국민의힘은 MBC를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MBC를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

한편 MBC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계속됐다. 이주환 의원은 “2017년 말 최승호 사장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쫓아내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다.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다고 한직으로 발령낸 것”이라며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결과를 도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은 “MBC는 제3노조 조합원에 대해 차별적 징계 처분을 내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얼마 전 있었던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언론보도 한 번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며 “MBC 부당노동행위는 언론에서 5년 넘도록 보도되고 있고 법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건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MBC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은 뒤 사장이 바뀌자 파업불참자 88명에게 장기간 직무를 아예 부여하지 않았다. 보도부문 소속기자 6명은 조명창고를 개조한 사무실에 배치했다. 특파원은 다 소환해서 경영센터 5층 드라마본부 숙직실을 개조한 사무실에 배치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노기 가득한 목소리를 뱉었다.

또 “제3노조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발령 내고, 인사고과 평가자료는 아예 삭제했다. 임신 중인 경영지원팀장은 영상편집 교육을 받으라며 이메일로 통보하고, 스트레스가 심해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업무전환을 요구하는 데도 안 해줘 결국 유산 진단을 받게 했다”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비일비재했는데 왜 고용노동부는 보고만 있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MBC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차다. MBC 사장과 임직원들은 민주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돼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런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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