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에 신속·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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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에 신속·공정해야”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0.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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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김민석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민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 조정개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참여동의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피해자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으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다. 의료분쟁 소송은 평균 2년 정도 소요된다. 그에 비해 중재원 접수 시 최대 120 이내 처리되기에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시간·비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위한 심사관과 조사관, 그리고 조정위원과 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감정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동료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인 만큼 우수한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가치가 공정·소통·전문성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화합을 통한 소통창구 역할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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